[프라임경제]광산구(구청장 전갑길)는 ‘조상 땅 찾기 지적정보센터’를 운영해 후손들의 조상 땅 찾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지적전상망을 통해 유산상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의 소유권을 확인해 국민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구의 서비스 제공으로 지난해 81명의 후손이 총 92필지의 조상 땅을 확인했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공시지가 기준 13억3,800만원에 달한다.
또 올해에는 5명이 12필지(공시지가 기준 7,200만원)를 확인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상속권이 있는 직계 존·비속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땅 찾기는 장자상속의 원칙에 의해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조상 땅 조회를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광산구청 민원봉사팀을 방문하면 되고, 문의사항은 062)940-8272로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