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까르푸, 노조와 단체협약 전격 합의

엄청난 매각 대금과 더불어 노조와의 단협도 인수기업에 부담

유연상 기자 기자  2006.03.31 19:44:34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한국까르푸가 전격적으로 31일 저녁 까르푸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체협약의 주요골자는 합법적인 노조활동 보장, 조합 전임자 인정, 노조 사무실 지원 등과 같은 실질적인 노동조합 활동 지원과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시 고용승계, 노조승계, 단체협약 승계를 회사가 약속한다는 것이다.

단체협약 중 특이사항으로는 ‘18개월 이상 된 계약직 직원의 신분보장’에 대한 것으로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24개월 이상 근무한 계약직 직원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조항보다 앞서가는 사례를 만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한국까르푸의 단체협약 체결은 국제노조네트워크(UNI : Union Network International)에 가입하고 있는 까르푸 본사에서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까르푸 관계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까르푸 인수설로 인한 고용승계에 대한 염려 때문에 노조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일부 매장에서는 게릴라식 파업이 발생하는 등 고객들에게 불편과 염려를 끼치고 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단체협약 체결로 직원들이 고용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떨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조 측에서도 금번 단체협약 체결이 실질적으로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조합을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한 것으로 평가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에 따라 다음 달 1일로 예정됐던 총파업은 명분이 사라진 만큼 철회하기로 했으며, 점포의 영업을 정상화하는 데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까르푸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회사 매각계획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까르푸가 매각될 경우 이번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인수회사로 그대로 승계될 전망이다.

이는 까르푸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단체협약 승계라는 조건이 추가되는 셈이어서 1조 5000억 원이 넘는 인수 대금과 함께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이번 까르푸와 노조 간의 단체협약 합의에 대해 유통업계 관계자는 “어차피 다른 기업으로 회사가 넘어가면 노조와 관련된 일체 사항들이 같이 넘어가기 때문에 까르푸로서는 별 부담 없이 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입장”이라며 “까르푸 매각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지금 이 시점에서 까르푸의 이미지를 해치는 파업 등으로 까르푸에 행여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