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도시개발 및 주택개선 관련법을 통·폐합하고 임대주택 임대료를 지원하기 위한 쿠폰형태의 ‘주택바우처제도’를 조기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6일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지역 주민들의 주거권과 주거복지를 확대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이번 용산참사와 관련 “국제적으로는 동절기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있고, 서울시도 동절기 철거를 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거주하는 생가(生家)에 대한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동절기나 악천후 시 강제철거를 금지하는 법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도시개발 및 주택개선과 관련한 현행법이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으로 혼재되어 있어 불법행위가 방치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관련법을 통·폐합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재개발 사업은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확산돼 해당 사업 지역에는 약 25만 가구가 거주하고, 주변 지역까지 합하면 전체 서울 거주 가구의 15% 이상이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재개발 및 뉴타운 사업 과정에서 주로 서민들이 거주하던 소형주택은 멸실되고, 중대형 주택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는 주민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중대형 고가 아파트 위주로 건립이 진행되고 원거주민의 재정착률도 낮아졌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계획이 확정된 28개 뉴타운 지구에 현재 살고 있는 주민은 72만 명인 반면, 개발이 완료되면 58만 명의 주민만이 거주하게 된다. 무려 14만 명의 주민이 이전하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재개발 전에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비율이 63%였지만 재개발 후에는 30%로 줄어들게 된다. 재개발 전 전세가격 4,000만원 미만의 주택비율도 83%에서 재개발 후에는 ‘0’상태가 된다.
전세가격 상승과 서민주거 불안도 심화됐다. 즉 원거주민 이출과 사업시행에 따른 이주수요로 주변지역 전세 값이 급상승하고 재개발(뉴타운) 사업에 따라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사업 착수 전이라도 전월세 및 하숙비 등도 덩달아 상승한 것이다.
다양한 사회문제들도 등장했다. 가옥주(토지주)와 그 조합, 세입자, 구역 내 사업장 및 영업 활동하는 사람, 건설업체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혔고 기본적으로는 개발이익의 소재를 둘러싼 갈등이 바탕을 이루는 가운데, 입주자가 누구이든 간에 개발 자체로 선으로 보는 측과 재정착 또는 주거권을 주장하는 측의 갈등이 심화됐다.
이에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도시재정비중재위원회’를 설치해 조합의 개발이익과 세입자의 생존권 간의 이해대립을 해소하고 이 과정을 통해 세입자 대책을 대폭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밖에 동시다발적 이주수요를 야기해 주변 전세값, 소형주택가격의 상승을 불러오는 과속개발방식을 수정해 이주수요를 재개발사업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순환재개발이나 순차적 개발방식으로 개발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