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지원을 위한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융자사업은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 및 운영자금으로 지원하며, 대출 금리는 고정 3%, 융자기간은 10년으로 5년 거치 후 5년간 분할상환하면 된다.
무보증대출은 1200만원, 보증대출은 2000만원, 담보대출은 담보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은 거주지 시·군·구청에 자금대여신청서를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해 심사·추천을 받은 후, 금융기관(국민은행, 농협중앙회)의 융자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