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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 법정관리 개시 결정

공동관리인 체제에서 새 길 모색 과제

이용석 기자 기자  2009.02.06 10: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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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쌍용자동차가 법정관리 절차를 밟는 것으로 결론났다. 이로써 쌍용차는 상하이차 인수 등 질곡의 세월을 끝에 다시 한 번 회생 노력의 길을 걷게 될 전망이다.

◆쌍용차 왜 법정관리 신청했나

쌍용차는 작년 12월 30일 1차 부도위기를 맞았다. 쌍용차 경영진들도 이에 따라 회생의 노력을 본격화했다. 이에 따라 대주주인 상하이차에 긴급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경영현황설명회를 갖고 쌍용차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부탁하는 등 정상운영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다행히 이때만 해도 상하이차가 작년 말 D/A(Development Agreement) 및 `C200`(프로젝트명) 공동개발 2가지 건으로 약 500억원을 입금하고, 포스코 등이 만기가 도래한 어음을 한달간 연장해주면서 간신히 부도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자금이 부족해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고, 결국 월급 연체 등의 상황이 빚어졌다. 어음금을 떼일 것을 우려한 협력업체들이 부품납품을 거부해 공장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상하이차는 추가 자금 지급에 난색을 표했고, 우리 정부에 고통 분담을 희망하는 의사를 피력했지만 지식경제부 등은 협상 끝에 이를 거부했다.

◆법정관리 판정 내린 법원 이유는?

서울지방법원은 6일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내리고, 이유일 전 현대자동차 사장과 쌍용자동차의 박영태 상무를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회생의 길을 관리인 체제 하에서 모색하라는 것이다. 이는 이미 쌍용차 고위 관계자 중 사직 인원이 있어 정상적 지휘가 어려울 뿐더러,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관련법상 관리인 선임 규정 때문에 부득이한 조치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 및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해 쌍용자동차의 회생을 위해 기존 경영진을 단독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보다 제3자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쌍용차의 회생을 공동관리인이 맡는 게 낫다고도 설명했다.

◆앞길은?

법정관리로 회생 기회를 갖지 못하고 채권단에 의해 청산처리되는 경우도 많음을 볼 때 쌍용차에 대한 이번 회생결정은 다시 한 번 노력하라는 뜻이자 잠재력을 높게 평가한 판단으로 읽힌다. 더욱이 많은 직원과 협력업체 구성원들의 생계 문제라는 점에서도 회생이 보다 나은 결정일 것이라는 재판부의 고심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쌍용차는 갈 길이 멀다. 쌍용차는 지난 달 1월 말 만기의 상거래 약속어음 920억 원을 자체 대금으로 결제하지 못했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약 500억 원에 불과해 이번 해 4월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1500억 원을 상환하기 어렵다.

결국 쌍용차는 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매각을 협상 추진 하거나 빚을 갚아나가는 고난의 행군을 당분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최고급 차량인 체어맨과 SUV 일색인 차량군 때문에 판매가 부진해 경제위기 국면에서 더 타격을 받았다는 분석에 따라, 라인업도 다양화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디자인이 너무 시대를 앞서나간다는 일각의 지장도 있는 만큼, 판매 촉진을 위해 시장 모니터링 등을 더욱 강화할 필요도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