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공항 소음피해 소송이 오는 1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 동관 356호에서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광주공항소음피해소송 광산구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국강현)는 2005년 9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비행기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장(31.000명) 접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소음피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준비를 꾸준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원의 판례는 대구·수원·군산·청주지역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결과 80웨클 이상의 소음지역에 대한 보상판결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차 접수 주민대상자중 80웨클 이상지역 주민 13.936명, 손해배상 요구 금액은 총 21,564,470.000원 (약 216억)에 대한 손해배상을 먼저 청구했다.
추후 80웨클 이상 지역 2차, 3차 접수 주민 13,000여명에 대하여는 2월 중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현재의 판례처럼 광주공항지역 주민들에게 승소판결이 내려지면 손해배상 금액은 총45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요구금액 산정방식은 80웨클~89웨클은 월 30.000원, 90웨클~94웨클은 월 45.000원, 95웨클~99웨클은 월 60.000원, 100웨클 이상은 월 75.000원이다.
대책위는 “전투기 소음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소송을 하지 않아도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에게는 피해보상과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정부당국이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전투기 소음지역에 대하여는 정부당국의 특별지원을 통하여 학교와 공공서설 등에 방음시설을 지원하고 전투기 소음에 따른 청력손실과 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애를 점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