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한국건설감리협회가 지난 4일 국토해양부 관계자 초청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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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자리에서 감리협회 임원들은 “현행 감리대가 기준을 보면 월 22일을 기준으로 감리사의 일 임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발주청에서는 법정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이를 공제하여 산정한다”며 “추후 감리대가기준 개정시에는 1개월 감리일수 22일의 범위에 국정공휴일을 포함하는 것을 명문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발주자의 PQ평가시 참여기술자, 회사 등의 평가는 해당분야의 자격, 경력, 실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R&D 참여실적 평가는 모든 분야의 참여 실적을 인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평가의 객관성이 미흡하다고 생각된다”며 R&D 참여실적은 해당분야에 한정해 점수가 부여될 수 있도록 각급 발주청에 시달 및 평가기준 개정 건의를 드린다고 밝혔다.
감리회사 및 감리원 교체율 적용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도 제안했다. “현행 교체율적용은 회사와 관계없이 감리원 자의에 의한 퇴사도 감리원은 물론 감리회사까지 교체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회사가 교체율 적용을 받으면 회사에서 PQ시 상당히 불리한 점수를 받게 되면 결국 수주는 고사하고 PQ참여 기회까지 잃게 되기 때문에 교체율 적용은 감리원만 해당토록 개정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밖에 부실범점에 대한 개선과 건축공사 책임감리 대상공종 확대 등의 내용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