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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토지은행’ 도입

배경환 기자 기자  2009.02.05 13: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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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국가 토지비용 절감을 위해 토지은행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오는 6일 토지은행제도 도입을 위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다고 밝혔다. 토지은행(Land Bank)은 경제기반 확충과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개발예정지, 개발가능지를 사전에 확보해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정부·공기업·민간에 저가, 적기에 공급하는 국가차원의 토지수급관리시스템이다.

특히 토지은행은 한국토지공사에 설치·운영하게 되는데, 토지은행의 공적인 성격을 감안해 토지은행 회계는 정부의 통제·감독이 가능하도록 토공회계와 분리된 별도의 독립계정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시행령 제정안은 우선 토지은행이 저가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시에 자본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지 않게 했고 토지수급조사의 절차, 토지비축위원회 및 토지은행계정의 운영,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 절차 등 공공토지비축법 시행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국토부는 하위법령 제정과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을 동시에 추진해 올 상반기 중으로 토지은행을 출범시켜, 연내 SOC용으로 1조, 산업단지용으로 1조의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