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의 확대·보급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건축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등 경미한 대수선은 건축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건축신고로 처리하고 공사시공자의 의무위반 행위 정도에 비해 과도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오는 6일 공포할 예정이다.
특히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신고로 처리할 수 있지만 동 규모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경미한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했던 것을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수선 등의 경미한 대수선은 건축신고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건축법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해 6개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