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들어 주택공급의 걸림돌이 돼온 분양가상한제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일단 민간택지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 관련 하위법령을 개정한다는 정부 방침이 나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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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지난 4일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민간택지의 택지비를 매입가로 산정할 경우 매입에 따른 비용 등을 인정하기로 했다.
즉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택지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민간 택지비 가산 조항을 포함시킨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는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된 민간택지의 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하위법령을 개정해 이르면 5월부터 추진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분양가상한제를 갑자기 폐지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시장의 부작용이나 비난 여론을 의식해 관련 조항들을 하나씩 완화하는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을 내놓았다.
실제로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단품슬라이딩제’도입을 통해 건축비와 기본형건축비를 상승시켰고 최근에는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크게 완화했다.
특히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과밀억제 권역의 전용면적 85㎡ 초과는 3년, 이하는 5년으로 단축시켰다. 그밖에 지역은 85㎡ 초과는 1년, 이하는 3년으로 단축된다.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경우에도 과밀억제 권역 전용면적 85㎡초과는 1년, 이하는 3년으로 적용했다. 수도권내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시켜 거래와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움직임인 것이다.
이에 주택업계의 한 관계자 역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경우의 부작용을 우려해 정부가 순차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위한 사전포석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국토부 관계자 역시 “집값안정을 위해 도입했던 제도가 현 시점에 맞지 않고 시장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혀 폐지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뒀다.
다만 최근과 비교해 폐지이후 집값이 급등한다면 또다시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판단이 조심스럽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주택 및 건설업계가 분양을 기피함으로써 민간부문의 공급이 위축된 부분에 대한 타격은 심각하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주장이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주택건설실적은 미분양 주택 증가와 건설업체의 유동성 악화, 세계 경제 침체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최근 14년 중 최저치인 25만34가구를 기록했다. 이는 14년 평균치인 48만8,574가구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향후 경기 회복 시 주택수급 불균형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주택업계는 자유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 주택공급제도 개선을 줄곧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주택업계 입장에서 분양가상한제는 폐지 대상 ‘1순위’. 특히 민간부문(공공·자체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내역공시제 적용을 철폐해야 업계가 조금이나마 숨을 쉴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