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C등급 건설사 중 풍림을 비롯한 경남기업, 우림건설, 삼호, 이수건설, 삼능건설, 신일건업 등 7개사가 보증기관의 각종 보증서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청와대와 국토부, 기획재정부, 금감원, 금융위 등 5개 기관에 4일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해당 건설사들이 공동명의로 워크아웃이 최종 확정 될 때까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유예와 입찰·계약·수금·이행보증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구조조정의 본래취지가 ‘기업살리기’로서 “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기존 공사의 정상적 수행과 신규수주에 제약이 없어야 함”을 주장했다.
즉 정부 및 청와대가 워크아웃대상 건설사들에게 신용평가등급 유예 및 회계예규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경영정상화가 조기에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다.
실제로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책인 공공공사는 물론 공모형 PF개발사업, 민자사업 등에 참여가 어려워진다. 이는 공공공사의 경우 현행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심사시 500억원이상 공공공사는 BBB-(기업어음 A3-), 500억원 미만은 BB-(기업어음 B0)이상의 등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행 규정상 최저가 대상공사는 수주시 계약에 앞서 발주처에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신규보증 발급이 중단된 상태이고 건설공제조합은 각종 제한 및 보증조건(담보)을 내세우며 보증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건설사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선급금을 확대 시행을 발표했지만 “발주기관과 보증기관은 향후 책임소재 문제를 빌미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인해 워크아웃 건설사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선급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
이어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 기준을 강화해서 발급을 제한 하는 것은 대상 건설사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도급이나 자재업체까지도 연쇄적으로 현금흐름을 악화시켜 부실을 조장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해당 건설사 관계자는 “수주가 생명인 기업에게 수주를 못하도록 발을 묶어놓은 것은 정부가 옥석을 가려 기업을 살리겠다는 의지와 다르게 변모되어 시장에서 워크아웃 기업은 한계기업으로 인식되어 퇴출 위기에 놓여있게 되었다”며 “C등급 건설사들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상심과 울분에 차있을 뿐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