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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소득따라 차등 부과해야”

김성순 의원, ‘임대주택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배경환 기자 기자  2009.02.03 16: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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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 등 여·야 의원 23명이 3일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소득수준에 고려해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관리비 등을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이와 관련 김성순 의원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실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5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트와 함께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마련, 여·야의원 23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현행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정하는 경우 임차인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대사업자의 일방적 재량에 맡겨져 있어 임차인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임대평형에 따라 획일적으로 임대조건이 설정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임대료 차등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설정할 때 반드시 임차인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 납부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저소득층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부담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파산·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임대료 및 관리비를 감면하거나 징수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보증금 증액시 분할해 납부하게 하도록 하는 등 주거복지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긴급주거지원제도를 도입해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계층에 대해 시중 전세시세의 30%수준으로 저렴한 다가구 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자격을 부여해야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