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는 노인을 대상으로 불완전한 계약서 교부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홍보하는 방문 다단계판매업체 고발 등 시정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대학생 또는 노인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알려 거래하는 등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4개의 방문판매자 및 3개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홈랜드는 법정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지 않은 불완전한 계약서를 교부했다. 방문판매업자는 계약체결시 소비자에게 ‘방문판매업자의 성명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한 것이다.
아름다운궁전, 궁전특수자동차, 대동고려삼 등 3개사는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미신고 행위를 했다.
방문판매업자는 방문판매업 신고사항인 자산․부채 등의 변경이 있으면 해당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자신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않았다.
홈랜드 방문판매원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했다.
방문판매자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에도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거래를 체결한 것이다.
아름다운궁전과 궁전특수자동차 등 2개사는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음에도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 웰빙테크는 재화등의 반환시 법정비용 초과공제 행위, 케어웰빙은 청약철회시 다단계판매자의 반환비용 부과 행위와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행위, 머플은 다단계판매원등록증 교부의무 위반행위를 했다. 이외에도 웰빙테크, 케어웰빙, 머플 등 3개사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 통지의무를 위반했다.
정부는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거래를 한 방문판매원 개인에 대해도 검찰고발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등 위반행위를 적극 시정함으로써 향후 방문판매자 및 다단계판매자들의 법 준수의식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잇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방문판매자 및 다단계판매자들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관련 사업자 및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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