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오는 7월 1일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는 지하철채권 매입금액 중 200만원이 면제된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해서 지하철채권 의무매입금액의 일부를 면제하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면제기간은 취·등록세 등 타 세제지원 기간과 같이 오는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이로써 지하철 채권매입에 따른 비용부담 경감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경에 확정·공포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