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주택·기업투자 관련규제… 상반기에 73% 개선키로

배경환 기자 기자  2009.02.03 11:34:41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2009년도 규제개선과제 199건을 확정해 이를 연내에 추진키로 했다.

올해 규제개혁 추진과제 199건을 살펴보면, 분야별로는 투자활성화, 중소기업 창업지원 등 경제위기 극복관련 과제가 12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단별로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행규칙 이하 하위 법령 개정사항이 93개 과제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관별로는 국토정책 47건, 물류항만정책 40건, 주택토지정책 35건, 교통정책 23건, 해양정책 21건, 항공철도정책 21건, 건설수자원정책 12건의 과제 순이다.

분야별 주요 개선과제 중 국토·해양·수자원정책분야를 살펴보면 우선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도시 개발면적을 완화(330만㎡→220만㎡)하고, 무분별한 공유수면의 매립을 억제하기 위해 매립목적변경제한기간을 20년으로 운용하던 것을 10년 이내로 단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적격 심사 방법에 의거 발주된 공사에 대한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면제하여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조기집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토지분야는 건설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사업시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폐지해 도심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한편, 상가 및 오피스텔의 분양은 토지거래허가대상에서 제외해 거래를 촉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상가·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경우에 토지거래허가대상 면적 이하라도 허가대상이 되어 4년간 매매 및 임대가 불가능했었지만 이로인해 상가 등 미분양이 증가하고 수분양자의 불만이 증폭했었다. 이에 국토부는 건물의 구분 소유가 되는 상가·오피스텔의 경우도 최초 분양시 허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률을 오는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부공동 주택 취득을 위한 전매제한도 완화된다. ‘분양미달 주택’ 취득과 분양계약 이후 ‘분양권’의 일부를 부부 타방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공동명의 취득은 가능했지만 투기과열지구와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일정기간 전매제한이 있어 그 기간 동안 부부간 증여는 불가능했었다. 이에 부부 공동소유를 목적으로 당첨된 분양주택의 지분을 1/2 범위 내에서 부부간 증여하는 경우 전매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규제개선과제 199건 중 73%인 146건을 상반기에 완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