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환경부가 경제 살리기를 위한 현 정권의 규제개혁 흐름에 역행하는 규제법령 제정으로 음식물처리기 업계가 고사위기에 처하자 업계가 뜻을 모아 잘못된 법규정을 시정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국음식물자가처리기업협회(회장 배삼준 (주)가우디환경 대표)는 환경부가 지난해 8월에 제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 3단서규정’에 대해 특정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사용을 금지하므로써 상위법을 위반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대표발의 : (주)가우디환경, 싱크피아, 월드라이프 등)했다고 3일, 밝혔다.
헌법소원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일신 박서진 변호사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은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고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1일 처리능력 100kg이상의 시설로 한정한다고 하면서 (동령 제7조 제1항 5호에서는)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므로써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편익을 보호하였으나 동 규정은 이를 규제했다”고 말하고
“동 규정은 상위법인 대통령령 제7조 제1항 제5호에서 환경부장관에 위임함에 따라 제정된 것이나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위임하지 아니한 것을 제정한 것으로서 상위법을 위반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동 규정은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권(제11조), 직업의 자유(제15조), 재산권(제23조), 기본권 제한의 한계(제37조 2항) 등을 침해했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음식물자가처리기업협회(이하 음처협) 배삼준 회장은“현행 하수도법상 폐기물 처리시설, 폐수 배출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하수와 음식물을 분쇄하여 하수구에 배출하는 외에는 일반 생활하수를 하수처리장과 연계된 하수구에 유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는 없다”고 주장하고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하는 자원화 정책에 위배된다고 하나 사실상 동 정책이 실패한 마당에 국민들이 스스로 처리하려는 방법을 상위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규제하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