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들이 창업을 위해 정부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의 저소득층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출 가능 금액은 무보증 대출은 1200만원, 보증대출은 2000만원, 담보대출은 담보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무보증 대출요건은 연간 재산세 2만원이나 소득 600만원 이상이며 보증대출시 보증인 요건은 연간 재산세 2만원이나 소득 800만원 이상이면 된다.
대출금리는 고정 3%이며 융자기간은 10년으로 5년 거치 후 5년간 분할 상환하면 된다.
대출을 받으려면 거주지 시군구청에서 자금대여 신청서를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사업계획서 심사를 거쳐 국민은행과 농협중앙회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융자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