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보통신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이하 SO)의 초고속 인터넷사업 진출을 위해 심사기준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04년 7월 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기간통신역무로 지정하면서 SO 등에 한해서는 허가 취득 의무를 2년간 유예한 바 있다.
정통부는 올해 7월로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중인 SO 등은 인터넷접속역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통부가 허가기준 완화한 것은 SO 등이 이미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중이고 대부분이 지역기반의 소규모 사업체임을 고려해 허가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허가심사기준의 일부 항목을 조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허가심사기준에 ▲앞으로의 서비스 제공 ▲현재의 서비스 제공현황 ▲‘시스템 구성, 상호접속·장애대비 계획, 전문인력 확보’와 같은 기술적정성 등에 관한 평가항목의 배점은 상향 조정했고 ▲전략적 제휴업체의 기술적 기여도 ▲기술개발 실적 등과 같이 소규모사업자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평가 항목의 배점은 낮췄다.
또한 제출서류 간소화 차원에서 신용등급 평가서 제출을 면제하고 사업계획서 제출 부수를 종래 20부에서 10부로 줄였다.
이외에 제출된 허가신청서류의 수정을 금지한 종전 규정을 허가신청적격여부 결정·통보 전에는 허가신청법인이 제출한 허가신청서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SO 등은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에 비해 간소화된 허가절차를 적용받게 되며 허가심사기준이 완화돼 허가 심사에 다소 유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