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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무단방치차량 등 집중 단속

이인우 기자 기자  2006.03.31 08: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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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4월 1일부터 한 달간 무단방치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이 진행된다.

건설교통부는 31일 자동차를 이면도로나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한 차량과 불법 구조변경 차량, 등록말소 차량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벤형 화물차의 적재함 측면을 창유리로 변경하거나 머플러의 소음장치 제거, 기존 범퍼 앞에 철재 범퍼가드를 추가로 장착한 차량 등이 모두 단속대상에 들어가 상당수의 차량이 단속될 전망이다.

또 사채업자가 채무자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구입한 뒤 제3자에게 매각한 '대포차‘에 대한 단속도 대대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건교부는 단속기간 중 시ㆍ군ㆍ구에 무단방치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하는 한편, 주민신고센터도 설치ㆍ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