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검찰이 부당노동행위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 (주)코오롱 구미공장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배경과 전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코오롱노조와 상급단체인 화섬연맹이 지난해 10월 (주)코오롱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업무상배임혐의 등 8개 항목에 대해 검찰에 고소했고 최근 노동부의 특별조사를 통해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상당수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단계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 미리 예측할 수 없지만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사측 관계자 일부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검찰이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대기업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조사 배경= 검찰이 (주)코오롱에 대해 주목한 것은 노조가 지난해 10월 (주)코오롱 한아무개 대표이사에 대해 “코오롱 노조 제10대 임원선거과정에서 회사의 간부사원과 일부 선거관리위원이 지배·개입해 노조의 선거업무를 방해하고, 협박 등을 강요했다”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하면서부터다.
노조는 한 대표이사 이외에 조아무개 당시 구미공장장 외 8명을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형법상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김아무개 총무과장 및 조아무개 선거관리위원장 등 6명을 형법상 배임증재외의 혐의로, 신아무개 선거관리위원을 형법상 배임수재죄, 업무상 배임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노조측이 제기한 고소사건과 관련해 보강 증거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현재 (주)코오롱의 부당노동행위는 노동부의 특별조사를 통해 상당수 사실로 드러났으며 노동부가 직접 검찰에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검찰은 이를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특히 코오롱노조가 지난 27일 서울 성북동에 위치한 코오롱그룹 이웅렬 회장 집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조합원 가운데 일부는 구미공장 내 고압송전탑을 점거해 장기간 농성을 벌이는 등 사태가 갈수록 파국으로 치닫음에 따라 검찰이 코오롱사태를 외면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한 관계자는 “노동조합이 고소한지 5개월이 지났고, 노동부의 특별조사로 책임자 구속품신이 2개월의 시간이 경과했지만 검찰은 모르쇠와 지연책, 무책임으로 일관해왔다”면서 “부당노동행위 책임자 사법처리를 지연하고 외면하는 검찰의 행위 속에 코오롱 이웅렬회장은 기고만장해왔다”고 말했다.
실제 구미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주)코오롱 본사가 있는 과천지역 시민들은 지난해 10월말 행정관청과 노동부의 코오롱노조에 대한 합법성 인정에도 불구하고 코오롱노조를 부정하고 대화와 교섭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측의 행위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연일 제기하며 노사간 대화와 검찰의 수사를 촉구해왔다.
◇조사 전망= 검찰은 5개월이나 늦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증거확보 차원’이라며 “자료를 검토해봐야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주)코오롱의 노동조합 선거에 대한 지배 및 개입, 형법상 강요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노동부가 사실을 확인해 사측에 시정을 명령했고 실제 노조측이 관련 사안에 대한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상당수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소인 중 상당수는 검찰의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의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된 단계에서 (주)코오롱의 법위반 여부를 예측할 수 없지만 노동부의 특별조사 결과와 노동부의 수사의뢰에 따른 압수수색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른 시일 내에 사측 관계자들이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노조측이 피고소인으로 명단에 올린 상당수 사측 관계자들의 형사처벌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내달 3일 열리는 중노위의 (주)코오롱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어 노동계와 경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차분한 코오롱= (주)코오롱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일단 차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코오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부의 조사가 한차례 있었고 이에 대해 검찰이 추가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며, 한발 뒤로 물러선 채 여유로운 반응이다.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주)코오롱 관계자는 “노사갈등이 해결이 안되니까 객관적인 기관에서 조사하는 것이고 노동부가 보는 각도와 영역이 있을 것이고 사법부가 보는 눈이 있을 것”이라며 “최종 판단을 사법부에서 내릴 때까지 차분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