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인과 결혼해 다문화 가정을 이룬 외국인의 신분증명 편의를 위해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양 건 국민권익위원장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구 호적법)」에 따른 각종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고,「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는 여권상의 영문성명(예 : Chngon Thinhin)외에도 가족관계등록 증명서에 표기된 한글성명(예 : 쯔엉띠닌)을 함께 기재하도록 법무부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는 현행 증명서들로는 외국인의 동일인 여부와 한국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이 매우 어렵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현재 대법원(법원행정처)에서 관할하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이름을 해당국 발음(원지음, 原地音)에 따라 한글로 표기하고, 외국인등록번호 기재 난은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반면,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는 원지음이 아닌 영문으로 성명을 적도록 되어있으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둘을 같이 비교해보면 결과적으로 생년월일 외에는 공통 기재사항이 없는 것이다. 더우기 2003년 이전에 국제결혼 등에 따라 구 호적에 등재된 약 12만 명의 외국인 가족들은 생년월일조차 기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양쪽 증명서에 기재된 공통사항이 전혀 없다가 이번 제도개선 추진과정 중인 지난 달(2008년 12월)에야 대법원(법원행정처)이 일괄작업으로 생년월일만 보완해 둔 상태이다.
그동안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고충민원을 살펴보면, 외국인 배우자가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같이 가지고 가더라도 두 증명서에 나타난 외국인이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줄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는 민원이 많았다.
또한, 행정기관 입장에서도 외국인과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공적 장치가 미흡해 자녀 출생신고나 여권발급신청 과정에서 외국인 성명에 대한 번역공증이나 다른 한국인 가족의 방문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16일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는 현행 영문성명과 함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한글표기식 성명을 병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외국인 배우자는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와 본인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 공통적으로 기재된 한글표기식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를 근거로 동일인 여부 및 가족관계를 쉽게 증명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권고에 대해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현재 결혼 이민자가 16만명을 넘어섰다. 이들의 향후 한국국적 취득 여부와는 별도로 다문화 가족의 권익을 증진하고 결혼이민자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