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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단계판매 후원수당제 '철퇴'

제이유네트워크 등 8개 업체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 조치

유연상 기자 기자  2006.03.29 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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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다단계업체의 관행적인 후원수당제도가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사라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후원수당 법정지급범위를 초과한 혐의가 있는 9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4년 후원수당 법정지급범위를 초과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다단계 업체를 지난해 하반기까지 조사하고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9개 업체가 판매원에 대한 법정후원수당 지급범위(매출액의 35%)를 초과해 후원수당을 지급했으며, 2개 업체가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통지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법정후원수당 지급범위(35%) 초과업체로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제이유네트워크를 비롯해 더블유비지코리아, 에스티씨인터내셔널, 브리엔퍼비엔피 등이며, 시정권고를 받은 업체는 네오마이어코리아, 위베스트인터내셔널,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 메디푸드헬스케어, 뉴텍비지니스 등 5개 업체다.

또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통지 등 규정 위반업체로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제이유네트워크, 에스티씨인터내셔널 등 2개 업체다.

이번 조치로 과징금 94억400만원을 부과 받은 제이유네트워크는 지난 해 4월부터 후원수당 지급비율을 소속 다단계 판매원들에게 기존보다 불리하게 변경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수당을 많이 지급한다는 것은 소비자(판매원)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만, 후원수당을 많이 지급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상품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싼 경우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법위반을 되풀이하는 업체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번 시정조치로 다단계판매업자의 법규정 준수의무를 고취시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다단계판매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