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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사이트 불법거래 근절될까?

이윤경 기자 기자  2006.03.29 13: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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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마약, 비아그라 등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한 담배판매는 금지돼 있으며, 마약류는 제조에서부터 보관, 소지, 판매 등 그 취급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돼 있다.

‘비아그라’ 등의 특정 의약품도 의사의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온라인을 통한 거래는 커뮤니티 수준을 넘어 기업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담배판매의 경우, 국내와 해외에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해 놓고 전문적으로 담배만 취급한 사이트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14일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담배 거래 81곳, 마약 거래 32곳, 의약품 거래 51곳 등 164건을 발견했으며 이중 160개 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정통부 장석영 정보이용보호과장은 “앞으로 불법 판매정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획조사와 시정요구를 하고 네티즌 대상 정보통신윤리 캠페인 활동을 병행해 해당정보의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통부 관계자는 이같은 모니터링 활동이 "시정을 요청한 이후 실제로 시행이 됐는지 일일이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며 "인터넷 환경이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근절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