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가져
■ '상주남문거리 골목형상점가' 상주시 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프라임경제] 상주시가 지난 15일, 스마트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상주시 스마트도시 기본 계획' 최종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알렸다.
시청 대회의실에서 강영석 시장을 비롯한 40여 명의 관계 공무원이 모인 자리에서 진행된 이번 최종보고회는 국토교통부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상주시 스마트도시계획'의 최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의 실행 방향과 상주형 도시 혁신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상주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포용과 참여로 함께 균형 발전하는 디지털도시'라는 비전 아래 △문화·관광과 경제가 균형 발전하는 도시 △Net-Zero 실현과 포용으로 함께 잘사는 정주여건 실현 △디지털 행정으로 상주형 미래도시 모델 지향 등 3가지 목표를 수립하고 총 22개의 스마트도시 서비스 모델을 선정했다.
상주시는 지난해 용역 추진 과정에서 공무원 및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시민참여 리빙랩 운영,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당면한 도시 문제를 면밀히 진단하고,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상주형'스마트도시 설계를 위해 노력해 왔다.
강영석 시장은 "기술은 결국 사람을 향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편리함을 체감하고, 계속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상주남문거리 골목형상점가' 상주시 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례 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 완화
상주시는 지난 15일 '상주남문거리 골목형상점가'를 상주시 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상인회(대표 이용호)에 지정서를 전달했다.
'상주남문거리 골목형상점가'는 상주시 왕산로 200 일원의 50개 점포가 밀집해 있는 곳으로 기존 전통시장과 인접해 있어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문의가 끊이지 않던 곳이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역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신청할 수 있다.
상주시는 골목형상점가 육성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11월 '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정 요건을 완화했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상인회와 면밀한 준비과정을 거쳐 조례 개정 직후 골목형상점가 1호 지정의 성과를 거두게 됐다.
강영석 시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이 첫걸음이 되어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활성화가 기대된다. 앞으로도 실질적 지원과 지속가능한 상생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