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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소식] 하중환 의원, 전세사기피해자 및 주택 지원 근거 정비

최병수 기자 기자  2025.12.16 09: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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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환 의원, 전세사기피해자 및 주택 지원 근거 정비
박종필 의원, 대구시 스마트도시 조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프라임경제]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은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피해 지원 및 피해주택의 유지보수 비용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대구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하 의원은 "올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됐으나, 그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를 대구시가 적기에 개정하지 못해 조례의 유효기간(2025.7.1.)이 만료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이에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대한 피해 지원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근거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한다.

이번 조례안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및 이주비 지원뿐만 아니라 피해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비용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하중환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역 내 전세사기피해자 등과 일반 전세피해임차인에게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피해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대시민 정책의 지원제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구시가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에서 심사를 거쳐 오는 18일, 제4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박종필 의원, 대구시 스마트도시 조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전문 운영체계' 구축 시동

대구시의회 박종필 의원(비례대표)은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운영의 전문기관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박 의원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는 도시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데이터·인공지능·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통합 관리 체계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나,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한다.
 
이번 개정안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종필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스마트도시 조성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특화단지가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스마트도시 조성에 있어 대구시가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망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경제환경위원회)에서 가결되면, 오는 18일(목) 제4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