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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시 매출 최대 10% 과징금...…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소위 통과

추민선 기자 기자  2025.12.15 17: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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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심사·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면 과징금 상한을 기존의 매출액 3%에서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다만 모든 사고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3년 내 고의·중과실로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고의·중과실로 10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정보가 유출된 경우 등 중대 위반 사항에 한해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일반적인 위반 사항에는 기존 3%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상훈 의원 등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최근 주요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침해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해 현행 제재 수단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