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이륜차 보험 요율체계 손질에 나선다. 유상운송용 이륜차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20~30% 인하하고, 시간제 보험 가입 연령도 만 21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보험업계와 협업해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산정 시 전 보험사 통계를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일부 보험사의 가입자 수 부족으로 요율 산정이 왜곡됐던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주요 보험사들은 약 28만원 수준의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인하를 검토 중이다.
대부분의 배달라이더들은 보험료 부담으로 의무 보험 위주 상품만 가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체 보험사의 유상 운송용 자기 신체사고 담보 가입은 약 9000대 수준이다. 지난 10월 말 기준 유상 운송용 이륜차(배달용 오토바이 등) 1대당 평균 보험료는 연간 103만1000원 수준으로, 가정용 보험료(17만9000원)의 약 6배 수준이다.
청년 배달라이더의 보험 접근성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손해율 관리 등을 이유로 만 21~24세 미만의 시간제 보험 가입이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위험도에 상응한 보험료를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륜차 교체 시 보험 할인등급 승계도 허용된다. 그동안 무사고 운전자라도 차량을 바꾸면 할인 혜택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제도 개선으로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다수 이륜차 보유자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만료 계약 중 가장 최근 계약의 할인등급만 승계된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요율서 개정을 마무리하고 즉시 적용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이륜차에도 자동차보험과 유사한 할증등급 제도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