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영주택이 하도급업체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사태를 초래하자, 고용노동부가 본사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15일부터 부영주택 본사를 대상으로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부영주택이 자체 감사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협력업체의 자금난이 심화됐고 이로 인해 소속 노동자들까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부영주택은 건물 재보수 공사를 하도급업체에 맡겼으나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이에 해당 업체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생계 위기에 놓이면서 나주와 원주에서 잇따라 고공 농성에 나선 바 있다.
노동부는 지난 12일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도급인의 연대책임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부영주택에 대금 지급을 경고했다. 또한 다른 하도급업체에서도 체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번 기획감독을 결정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하도급업체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연대책임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부영주택 본사의 전반적인 노동관계 법령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로 이어지는 행위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중층적 하도급 구조 속에서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을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