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국유재산 '헐값 매각'에 대한 지적에 매각과정의 투명성 확보, 제값을 받고 처분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에 나선다.
15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국가·공공기관) 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 헐값 매각·불투명성 해소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는 △관리체계 전면 개편 △헐값 매각 원천 차단 △공공기관 민영화도 국회 논의를 거치게 된다.
관리체계 측면에서는 부처·기관별 외부전문가 중심의 심사기구를 통해 매각 대상 선정, 가격 적정성을 심사할 계획이다.
감정가 대비 낮게 매각하는 일명 '할인 매각'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만약 할인매각이 불가피한 경우도 미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헐값매각의 기준이 될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10억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를 할 경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필증 발급을 의무화 한다. 국유재산법령 등에 규정된 수의매각 요건도 정비할 방침이다.
300억원 이상의 정부 자산을 매각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사전 보고,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 매각도 국회 사전 동의 절차도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50억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심사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매각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최근까지 300억원 이상인 정부 자산 매각은 총 51건으로 전체 매각액의 40%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50억원 이상 매각은 330건으로 전체 매각액의 65% 수준이다.
매각 관련 정보공개도 확대된다. 입찰 정보를 즉시 웹사이트(온비드)에 공개, 매각 이후 자산 소재지·가격·매각사유 등을 공개한다. 자산 민간 매각에 앞서 지방정부·다른 공공기관의 행정 목적에 활용될 수 있는지도 사전에 검토한다.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국유재산법·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추진, 행정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 사안은 연내 즉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사전 보고·할인 매각 금지 등은 곧바로 시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자산은 단순한 재정수입 수단이 아닌 국가·지역 공동체, 미래세대 이익을 극대화하는 공공재로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며 "내재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경제성장과 사회적 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응, 매각 시 국민 합의를 존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