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가맹점 사업자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41명 가운데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신설해 단체의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요건이나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단체의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맹본부가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했다.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등록제를 도입,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더불어 가맹점주에게 적용되던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금지 조항 등을 가맹지역본부에도 확대 적용해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표결에 이뤄지지 못했고 정기국회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결되면서 이날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