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창원시 소식] '직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강달수 기자 기자  2025.12.10 16:07:13

기사프린트

■ '직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 여성회관 마산관 자원봉사연합회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개최
■ 창원시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온라인투표 실시

[프라임경제] 창원시는 10일 시청 시민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법정 의무 교육인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직 내 인권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직장 내 인권 보호와 성인지 감수성 제고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시는 폭력 예방에 대한 공직자의 올바른 인식 확립과 상호 존중과 배려가 살아있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폭력예방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 중인 이은희 위드교육센터장을 초빙해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의 개념과 발생 원인 △실제 사례 분석 △피해자 보호 절차 △사후 조치 등 실질적 대응 방안 등의 중심으로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성인식을 확립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시는 공직사회 내 성희롱·성폭력·괴롭힘 없는 안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고충 상담 창구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전 직원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숙이 자치행정국장은 "4대 폭력 예방교육은 직장 내 올바른 인식과 행동 변화를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개인의 문제를 넘어 조직 전반의 분위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교육이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내년에도 폭력 예방과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직원 교육을 지속 추진해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 여성회관 마산관 자원봉사연합회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개최
독거어르신,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김장 나눔으로 이웃사랑 실천

창원시 여성회관 마산관 자원봉사연합회(회장 박영순)는 8일과 9일 양일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자원봉사연합회 회원 80여명이 참여해 겨울을 앞두고 경제적·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어르신,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배추 500포기로 김장 김치 140박스를 담가 독거노인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10곳에 전달했다.

박영순 자원봉사연합회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함께한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봉사자 여러분의 정성이 담긴 김치가 우리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소중한 마음이 될 것"이라며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창원시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온라인투표 실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민이 직접 뽑는다...온라인투표 15일까지 진행

창원시는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을 위해 12월9일부터 15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투표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매년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사례·우수공무원을 선정해,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힘쓰고 있다. 이번 하반기 온라인투표는 시민과 부서 추천을 통해 접수된 54건 사례 중, 적극행정위원회의 1차심사를 거쳐 선정된 9건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선정된 사례는 총 9건으로, △Ⅰ그룹(본청) 4건과 △Ⅱ그룹(본청 외·지방공공기관) 5건이다.

먼저 그룹(본청)은 △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 ‘필지분할’로 규제 허문 기업애로 해소 원스톱 지원단 △미국 관세대응 수출기업 신속지원으로 피해 최소화 △생활숙박시설 주거전용 NO!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합법사용 지원 △캠핑카 주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다! 창원특례시 캠핑용자동차 전용주차장 조성 등 4건이다.

Ⅱ그룹(본청 외·지방공공기관)은 △전국 최초 인공지능 기반 유기질비료 공급물량 예측시스템 도입 △동네가 함께 움직여 부쩍 활기차진해 진해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재가서비스 혁신 △걱정 대신 행동! 민‧관‧경이 함께 하는 산사태 주민대피 쉬운 길라잡이 마련 △탄소중립포인트제도 공유자전거부문 창원특례시 누비자! 전국최초(유일) 선정! 등 5건이다. 

창원시민이면 누구나 시 홈페이지(시민참여>설문조사)에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각 그룹별로 1건씩 선택하면 된다. 이번 투표 결과는 적극행정위원회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말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직원을 최종 선정하는 데 반영한다.

황선복 법무담당관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이 공직사회에서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만큼, 이번 온라인 투표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투표에 참여한 시민 중 추첨을 통해 150명에게 모바일 커피 쿠폰이 제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