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을 위해 AI 생성물 표시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비롯한 전방위적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AI 허위·과장광고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한다. 소비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AI 생성물 표시의무제를 도입한다.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플랫폼에 게시하는 사람은 해당 자료를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신속한 사후 차단 및 제재도 실시한다. 24시간 이내 서면심의 도입과 패스트트랙 확대를 통해 불법 광고 차단 심의를 신속화한다.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 상향 및 유포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재자(인플루언서 등)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타인을 해할 의도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의 최대 5배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날 '쿠팡 고객정보 유출사고 대응현황 및 향후 계획'도 논의했다. 3000만 이상 고객정보가 유출된 대규모 사고의 조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관계부처가 함께 점검하고, 반복되는 개인정보 사고 방지 방안을 의논했다.
정부는 민관협동 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상세 경위를 조사해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또 관계부처 협력 하에 계정 탈취, 스미싱 등 2차 피해 방지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손해배상 실질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보보안 관리체계 실효성 제고, 대표자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적 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