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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파수 재할당 대가 14.8% 인하…5G SA 의무화

3G·LTE 주파수 370㎒ 재할당…이용기간 단축 허용

박지혜 기자 기자  2025.12.10 14: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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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내년 이용 기한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모드(SA)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재할당 대가는 5G SA 도입·확산을 고려해 기준가격보다 약 14.8% 낮아진 약 3조1000억원으로 산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0일 서울청사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주파수 재할당 대상은 내년 6월과 12월 재할당 시점이 도래하는 3G·LTE 주파수로 총 370㎒다. 이 중 3G는 20㎒, LTE는 350㎒다.

재할당대가는 5G SA가 도입·확산될 경우 LTE 주파수가 5G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는 점을 고려해 산정했으며, 이에 따라 5G SA 도입은 의무로 부과했다.


이번 재할당 주파수는 이미 시장에서 경매(또는 재할당)를 통해 가치가 평가된 주파수이므로 기존 할당대가를 참조(기준가격 약 3조6000억원)하되 5G SA 도입·확산의 영향을 고려해 재할당 대가는 기준가격보다 약 14.8% 낮아진 약 3조1000억원으로 산정했다.

사업자는 5G 실내 품질 개선을 위해 오는 2031년까지 실내 5G 무선국을 최대 2만국 이상 구축해야 한다. 

구축 규모에 따라 할당 대가는 △1만국 이하 약 3조1000억원 △1만국 이상 약 3조원 △2만국 이상 약 2조9000억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이번 재할당에서는 대역별 이용 기간을 차별화한다. 이용 기간은 1.8㎓ 대역 20㎒폭, 2.6㎓ 대역의 100㎒폭에 대해서는 3년으로, 그 외 대역에는 5년으로 설정했다.

사업자들이 각 사의 사업전략에 맞춰 유연하게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3G 주파수의 경우 이용기간 내에 서비스 변동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자가 해당 주파수 대역을 LTE 이상으로 이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LTE 가입자 감소와 5G SA 도입 시 LTE 주파수 활용 축소 가능성을 고려해 2.1㎓·2.6㎓ 대역의 통신사별 1개 블록은 이용 기간 1년 이후 단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자들의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을 위해 이용기간 중이라도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재할당 주파수(현재 3G·LTE로 사용 중)를 5G 이상의 기술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된 고시도 미리 개정할 계획이다.

재할당 연구반에서는 5G 품질 개선, 인공지능 시대 대비,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 등을 고려할 때 5G 추가 주파수 공급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다만, 현재 사업자의 수요가 불확실함에 따라 향후 수요가 확실해지는 시점에 구체적인 공급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정책방안은 크게 이용자 보호와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고심 끝에 나온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국내 이동통신망이 고도화돼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3강 도약에 기여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도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