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사 중 발생한 차량사고로 생명이 위급한 민간인을 현역 군인이 현장에서 응급조치하고, '군 의무후송헬기'로 신속히 이송해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2월1일 강원도 인제군 신남면의 한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박병춘(75세) 씨는 갑작스러운 차량사고로 다리가 깔리며 다리골절과 종아리 피부 전체가 찢어져 1시간 이내 응급수술이 필요한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
이때 인근 부대로 공무출장을 마치고 복귀하던 육군 3군단 직할 항공단 소속 이지홍 대위가 사고자를 목격하고 즉시 구조에 나섰다.

육군항공 헬기 조종사인 이 대위는 응급구조사 2급 자격증을 갖고 있어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환자의 상태를 파악했고, 사고자가 시간을 다투는 중증 환자라 판단해 119보다 군 의무후송헬기를 이용하는 것이 더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양구 기지에서 대기 중이던 군 의무후송헬기가 곧바로 출동해 환자를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한 결과 사고 발생 1시간 만에 국군외상센터에서 응급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수술을 받고 회복중인 박병춘 씨는 국군의무사령부를 통해 "이 대위와 군의 도움으로 의무후송헬기에 탑승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이 도운 기적과도 같았다"며 "이 대위를 비롯해 국민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모든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 달라"고 했다.
이 대위는 "육군항공 조송사이자 부대 인사 과장으로 임무를 수행했던 경험을 통해 '군 응급환자 신고앱'을 활용한 신고와 이송 절차를 잘 숙지하고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며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 보람을 느끼고, 환자의 쾌유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육군 3군단은 험준한 산악과 넓은 작전지역이라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응급환자 발생 시 '군 의료종합상황센터'와 긴밀하게 협조해 다수의 헬기 후송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통합관제 시범운영 부대'로 선정되는 등 장병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에 꾸준히 노력해왔다.
육군 관계자는 "육군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며 '강한 육군, 신뢰받는 육군'으로서 역할을 더욱 굳건히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