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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인기 노린 태국 톡신·필러 가품 유통 '철퇴'

불법 유통·상표권 위반…태국 대법원, 현지 브로커·유통업체 징역형·벌금형 확정

이인영 기자 기자  2025.12.09 10: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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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바이오제약기업 메디톡스(086900)는 태국에서 자사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수출명 뉴로녹스)'과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의 가품을 유통한 현지 브로커들이 적발돼 징역형과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2010년대 중반 태국 시장에 진출한 뒤 '뉴로녹스'와 '뉴라미스'가 빠르게 인기를 얻으며 시장점유율이 크게 상승했고, 이 과정에서 가품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에 2019년 태국 특별수사국(DSI)이 톡신·필러 가품 단속을 실시했으며, 메디톡스는 현지 합작법인 메디셀레스와 함께 불법 유통업체 및 브로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태국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불법 유통 및 상표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현지 브로커 3명에게 징역 3년 7개월 10일~2년 7개월 10일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이와 별도로 가품을 유통한 업체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현지에서 명품 수준의 인지도를 확보한 메디톡스 제품을 악용한 사례"라며 "국내에서는 정품만 유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 유통 제품은 공식 홀로그램 스티커와 시리얼 넘버가 부착된 정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