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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출처까지 깐깐히" 정부, 외국인 거래 규제 대폭 강화

외국인 아파트 매입, 2월부터 자금검증 강화…투기 봉쇄 나선다

박선린 기자 기자  2025.12.09 09: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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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살 때, 앞으로는 거래 신고 단계에서 자금조달 계획서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공포, 새 규정은 내년 2월10일부터 적용된다.

국토부가 규정을 손질한 배경에는 최근 외국인들이 출처가 불명확한 해외 자금을 들여와 고가 주택을 매입하고, 이를 통해 사실상 대출 규제를 우회한다는 문제 제기가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지난 8월 서울 전역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고, 이번 개정은 그 후속 조치다.

허가구역은 서울 전체와 함께 경기도에서는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뺀 23개 시·군, 인천에서는 동구·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 7개 자치구가 포함된다.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이 아파트 등 주거용 주택을 매수하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도 그대로 유지된다.

새 시행령은 외국인이 주택을 거래할 때 제출해야 하는 신고 항목도 한층 세분화했다. 매수인의 체류 자격, 거주지 주소,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주 여부 등이 신고 내용에 추가돼, 무자격 임대업이나 탈세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장치가 강화됐다.

특히 허가구역 내 주택을 사는 외국인의 경우 해외 예금·차입금·해외 금융기관 정보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 그리고 보증금 승계 여부나 국내 사업 목적 대출 등 국내 자금 흐름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나 과세 과정이 더 신속하고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외국인의 투기적 부동산 매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주택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9~11월 3개월 동안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전년 대비 40% 감소한 1080건으로 떨어졌다. 특히 서울의 감소 폭이 가장 컸으며,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이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거래량은 중국·미국 국적 모두 전년보다 약 40% 안팎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