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재소자 인권침해 의혹을 보도한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이어 이번에는 '안동교도소'가 도마 위에 올랐다.

본지가 지난 7월16일 수용자 권창호씨에 대한 의료처우와 교정행정 실태에 대해 사실확인을 요청했지만 핵심 사안은 모두 비공개로 일관했다. 이후 해당 수용자에게 부당하게 보일 수 있는 '3진 아웃식 징벌'까지 내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안동교도소는 2025년 7월16일 본지가 발송한 취재 공문에 대해 7월22일 회신을 보내왔다. 그러나 회신공문에는 본지가 질의한 △의료거부 또는 보류사유 △자비 진료 요청에 대한 수용기관 입장 △직원 언행에 대한 사실관계 등 핵심 질문에 대해 명확한 사실 확인 없이 원론적 법령 안내와 절차 진행 중이라는 답변만이 담겨있었다.
이후 본지는 교정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25년 7월29일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에 수용자 권창호씨 관련 징벌문서와 담당 교도관 조치 내역 등 총 6가지 항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했다.(청구번호 4882964)
◆의료처우는 일부 개선…그러나 외부 진료는 '무기한 보류'
안동교도소가 언론질의 이후 뒤늦게 진료에 나섰다는 점은 확인됐다. 수용자 권창호씨는 편지를 통해 "내부 진료는 최근에야 받았지만, 외부진료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혀왔다.
교도소는 회신 공문에서 "법령에 따라 의료처우를 시행 중이며 외부병원 진료 예정"이라 했으나, 실제 외부 진료 일정은 통보받지 못한 상태다.
◆'3진 아웃' 징벌…교도관의 차별적 언행 논란
더 큰 논란은 '3진 아웃' 징벌 처분이다. 권씨는 총 3건의 규율위반 스티커를 발부받은 뒤 9일간의 금치 징벌(제한 처우 포함)을 통보받았다.
첫 번째 사안은, 커피 물을 떠오는 도중, 동료 수용자 A씨가 "편지 쓰는 걸 배려해 내가 가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선 상황. 이를 본 담당 교도관은 권씨에게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즉시 1차 스티커를 발부했다.
두 번째는, 화장실 사용 후 현황판에 사용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권씨는 "실수로 깜빡했는데 교도관이 기다렸다는 듯 스티커를 발부했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 스티커의 경우 권창호 씨와 사소한 다툼이 있었던 다른 B씨 수용자가 권창호가 이미 스티커 2장을 받은 상태라는 점을 인지한 뒤 교도관에게 징벌을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스티커 발부를 요청했고, 부교도관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스티커를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이는 교도관이 가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고, 사소한 상황까지 규율 위반으로 처리하며 수용자를 통제하는 구조적 행정 관행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교도소장의 직무 책임론…'지금 누가 권위에 취해 있는가'
교도관의 편파적 언행과 징벌 발부가 반복되는 구조를 방치하는 것 자체가 교도소장의 책임 회피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3건의 규율위반은 모두 수용자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안동교도소는 공식 입장을 내는 대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했다'는 원론적 답변만을 반복하고 있다.
법무법인 서경의 정동윤 변호사는 "수용자 권리에 대한 언론 질의에 침묵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해당 기관이 인권 중심의 교정행정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특히 "반복되는 권위적 통제가 교정질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언론대응 문제…정식 질의에 불성실한 회신
본지는 안동교도소에 공문을 통해 4건의 핵심 질의를 전달했으나, 안동교도소는 민감정보 또는 절차적 한계를 이유로 대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확인을 거부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교도관의 인식 하나가 수용자 인권 전체를 좌우한다"며 "일부 교도관의 구시대적 권위의식이 전체 교정행정을 퇴행시키고 있다는 점을 교도소장은 반드시 자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제보자 권창호씨는 본지에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교도소 안은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폐쇄적이고 권위적입니다"며 "몸도 아픈 상황에서 사소한 일에도 스티커가 발부되고, 아무리 설명해도 들어주지 않는다. 제2·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법무부가 발간한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는 총 6만1366명이며 이중 정신질환 수용자는 6274명으로 전체의 약 10.2%를 차지한다. 같은 해 수용자가 교도관을 폭행한 사건은 총 152건으로 전체 수용자 대비 약 0.2% 수준이다.
반면, 교도관을 상대로 고소·고발한 수용자는 1241명이며 이중 719명(약 58%)은 각하, 221명(약 17.8%)은 무혐의로 종결됐다. 하지만 나머지 341명(약 27.5%)은 수용자의 주장이 일정 부분 받아들여져 조사나 처분이 이뤄졌다는 의미로, 전체 수용자 대비 약 0.5%에 달한다.
이는 교도관 폭행사건 비율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로, 교정행정 내부의 문제 가능성을 시사하는 지표로도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