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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뜨는 서산]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2회 연속 지정…드론 산업 중심지로 도약

오영태 기자 기자  2025.07.31 08: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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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2회 연속 지정…드론 산업 중심지로 도약
■ 여름휴가 수산물 및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프라임경제] 충남 서산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제3차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에 지정됐다. 지난해 제2차 지정에 이은 2년 연속 성과로, 서산시가 드론 산업 선도 도시로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는 평가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부남호 △가로림만 △삼길포항 등 3곳으로, 오는 2027년 6월까지 각각의 특성을 살린 드론 실증 연구가 진행된다.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되면 드론 비행에 대한 사전 규제와 전파 관련 평가 등의 절차가 면제되거나 간소화되는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특별비행승인 △150kg 초과 고중량 무인항공기 특별감항증명 △전파법 관련 적합성 평가 등이 면제되거나 간소화된다.

부남호에서는 한국자동차연구원과 협업해 미래항공모빌리티 축소기 기술 연구가 추진된다. 가로림만 일원은 ㈜한울드론의 드론 배송 서비스, 태경전자㈜의 조명방송드론, 하이리움산업㈜의 수소드론 등을 활용한 연안사고 예방 실증이 이루어진다. 삼길포항에서는 ㈜쿼터니언과 함께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안전 모니터링 체계를 드론으로 구현할 계획이다.

시는 규제 완화에 따른 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항공안전기술원과 협력해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군·경·소방·의료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사고 예방 대응체계도 마련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2회 연속 지정은 서산시가 드론 산업을 선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드론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특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제2차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운영을 통해 가로림만 드론 배송 서비스, 연안사고 예방 모니터링, 수소연료전지 기반 고중량 드론 실증 등의 성과를 낸 바 있다.


■ 여름휴가 수산물 및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동부전통시장 일원에서 수산물·농축산물 구매 시 각각 2만원 환급 


충남 서산시는 동부전통시장 일원에서 '여름휴가 수산물 및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수산물, 농축산물 구매 시 각각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동부전통시장에는 90여 수산물 판매 점포, 60여 농축산물 판매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수산물 환급은 오는 8월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농축산물 환급은 오는 8월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진행된다.

행사 기간 동부전통시장에서 수산물, 농축산물을 구매한 시민은 구매 영수증을 상인복지센터에 제시하면, 구매 금액에 맞는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 금액은 수산물·농축산물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인 경우 1만원, 6만7000원 이상인 경우 2만원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행사에 참여해 준 동부전통시장 상인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