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안전? 과잉?' 보조배터리 하나에 아시아나항공 회항

리튬이온 배터리의 공포·실효적 매뉴얼 부재…국제선 운영 기준 시험대

노병우 기자 기자  2025.07.30 17:17:50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아시아나항공(020560)의 국제선 여객기가 보조배터리 분실을 이유로 중도 회항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는 항공기 내 리튬이온 배터리의 폭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안전운항의 원칙을 우선한 판단이었다.
 
현지시간 29일 오후 5시42분(한국시간 30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OZ552편(B777-200ER)이 출발 약 2시간30분만에 다시 이륙지로 회항했다. 기내 승객 277명 중 한 명이 보조배터리를 창문 아래쪽 틈새로 떨어뜨렸고, 객실 승무원이 해당 물건을 회수하지 못하자 항공사는 안전을 이유로 회항을 결정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특성 때문이다. 좌석 틈에 낀 보조배터리에 압력이 가해지거나 회로가 손상될 경우 발화 위험이 높아진다. 실제로 지난 2월 에어부산 항공편에서는 보조배터리 발화 사고가 발생하며 기내 소동이 벌어진 바 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배터리 절연, 포장, 탑승 시 위치관리 등에 대한 지침을 강화했다.


이번 회항으로 인해 OZ552편은 약 19시간30분의 지연을 겪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스탄불 현지에서 승객 전원에게 호텔 숙소와 식사를 제공했고, 30일 오후 1시경(현지시간) 대체 항공편으로 운항을 재개했다.

이번 회항이 항공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하더라도, 일각에서는 그 조치가 과도했다는 시선도 나온다. 단 한 개의 분실된 보조배터리로 인해 대형 국제선이 중단되고, 수백 명의 승객 일정이 수 시간 이상 지연됐기 때문이다. 이에 항공사의 대응 방식과 승객의 책임 사이에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항공업계 입장에서 이번 회항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항공 안전 운영의 기준선을 점검하게 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보조배터리 하나로도 회항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향후 항공사가 어느 수준까지 예방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례의 재발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보조배터리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항공사에 기내 안내 방송 강화와 승무원의 휴대품 위치 확인 등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이런 권고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현재 항공사는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은 허용하되 위탁수하물에는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승객이 직접 휴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분실이나 방치에 대한 실질적 대응 매뉴얼은 아직 미흡해 돌발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단순한 규제보다는 실효적인 대응체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