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내 최초로 스테이블코인만을 다룬 법안이 발의됐다. 단순한 발행 및 유통을 넘어, 정부 부처와 통화당국의 역할을 설정하고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규제도 포함했다는 점에서 업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법안 설명회 및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안 의원은 지난 28일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유일하게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만을 다룬다는 점에서 현재 발의 또는 추진 중인 가상자산 법안들과 차별화됐다.
먼저 해외에서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를 설정한 점이 이목을 집중시켰다. 법안에는 사업 전 금융위로부터 발행업 인가 여부에 대한 '예비인가'도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두고 해외 발행 코인도 포함되는지 질문이 제기된 것.
법안은 현재 거래 중인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이미 적격성 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후 1년 내 거래 지원 적격성 평가를 받도록 부칙 규정을 마련했다. 사실상 1년 유예기간을 부여한 셈이다.
한국은행의 역할이 명시된 점도 금융권의 관심을 끌었다. 앞서 한은은 정부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두고 지속적인 우려를 표해왔다.
통화체계와 자본시장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고려하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게 한은 입장이다. 또 통화량 확대 등 인플레이션 우려, 민간 발행사에 대한 시뇨리지(주조이익) 부여 등이 예측된다며 그 부작용을 경고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법안은 한은으로 하여금 통화정책 수행 등을 위해 발행인의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발행량 및 유통량 관련 정보 확인을 위한 협조 요청권도 부여했다.
또 통화정책을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시 금감원장에게 발행인 검사를 요구하거나 공동 검사 참여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원회에게 발행인에 대한 긴급조치명령도 요청할수 있도록 했다.
안도걸 의원은 "한은의 요청을 충분히 실무적으로 고려했다고 생각한다"며 "통화당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효율, 효과적으로 통화정책을 유지해야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법안에 한은의 역할, (통화정책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권한은 최대한 반영이 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은 및 금융당국과 사전 논의를 묻는 질문에는 "기관 간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하기에는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
이자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전면 금지를 재차 강조했다. 앞서 안도걸 의원과 같은날 야당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을 발의했는데, 이자 지급을 허용하며 업계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간 바 있다.
이를 두고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은 기본적으로 지급결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필요성이 있다"며 "그렇기 위해서는 가치가 항상 통화에 연동돼서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자 지급이 이뤄지게 된다면 이자율에 따라서 그 가치가 변동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때문에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것이 스테이블코인 가치가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자 지급을 금지하면 예를 들어 디파이 시장으로 가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스테이킹을 받는다든지 해서 이자 지급을 하는 서비스업자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 금지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