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통영해양경찰서는 갈치 금어기간(매년 7.1~7.31) 중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해 변칙적 영업을 한 선장과 낚시객을 낚시관리및육성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낚시어선 선장 A씨(60년생, 남)는 갈치 금어기간 중에는 낚시객이 갈치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낚시객들을 상대로 '일일 선원고용 계약서'를 작성해 선원으로 위장시켜 출입항 신고기관에 제출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해 갈치를 잡는 듯 했으나, 해양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선원으로 위장한 낚시객은 타지역에 거주하며 농업, 양계업 등 어업과 무관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로, 갈치 낚시(취미생활)를 위해 승선했다가 낚시관리및육성법 위반으로 검거됐다.
통영해경은 검거된 선장 A씨를 검찰에 송치(불구속)하고, 낚시객 B씨(50년생, 남)와 C씨(61년생, 남) 등 2명을 행정청에 과태료(300만원 이하) 처분을 의뢰했다.
통영해양경찰서장은 "금어기를 위반한 무분별한 포획은 우리 바다의 어족 자원을 고갈 시키므로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조사를 실시해 나가겠다"며 "어민들의 생활권 및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조업질서를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