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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노동자 사망 위험 감수, 기업 이익 돼선 안 돼"

안전 포기해 아낀 비용보다 사고 발생 시 지출하는 대가 더 커야

김경태 기자 기자  2025.07.29 17: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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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노동자의 사망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이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토의 안건 중 '중대 재해 반복 발생 근절 대책'과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 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참여 제한, 영업 정지 등의 경제적인 제재 병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에 이같이 말하며 "안전을 포기해 아낀 비용보다 사고 발생 시 지출하는 대가가 더욱 커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금융위가 제안한 산업재해 사망 사고 근절을 위한 전담 검사 체제에 대해 산재 사고를 전담해 지휘하는 수사단 체계 검토를 지시하고, 안전 조치 미비 기업을 상대로 ESG 평가 방안을 통해 투자와 대출에 경제적인 제재를 주는 방안을 제시한 금융위에 대해 효과를 기대했다. 

또 이 대통령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미비에 대해 기업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최소 5만원, 최대 5000만원인 점을 개탄하며 "고액 벌금이나 과징금 등 경제적으로 얻은 이익 몇 배의 손해를 감당하게 해야 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의 맹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현장에 가장 가깝고 생각이 신선한 하급 공무원들이 입을 열어야 새로운 생각과 정보가 많이 수집된다"며 "공무원 사회가 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