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세청이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우고 기업을 사냥해 1조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세력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시세조종, 먹튀, 편법 승계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총 27개 기업과 관련인이 조사 대상이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총 27개 기업 및 관련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이들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 공시 기업 9곳,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8곳,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을 편취한 지배주주 10곳 등이다.
첫 번째로 국세청은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운 후 주식을 대량 매도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린 '시세조종 세력'에 대한 집중적인 세무조사에 나섰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장외시장에 등록한 내국법인 A사의 대주주인 시세조종자 B는 A사를 통해 전기차 부품 상장사 C를 인수해 신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허위 홍보하며 A사와 C사의 주가를 동시에 인위적으로 띄웠다.
하지만 A가 실제로 매입한 C의 주식은 5%에 불과해 실질적인 인수 의사는 없었다.
A는 주가가 3배 이상 급등한 C사의 주식을 시장에 전량 매도했고, 시세조종자 B는 A사의 주식 일부를 매도하면서 수십억 원의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겼으나,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은 신고하지 않았다.
신사업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C사의 주가는 신사업이 허위 사실로 밝혀지며 반토막이 됐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들에게 돌아갔다. 국세청은 허위 홍보 등으로 인한 주식 양도차익 소득 신고 누락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관련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 공시 기업들의 주가는 허위 공시 후 평균 64일 만에 5배가량 치솟았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주가는 평균 68일 만에 다시 고점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하며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겼다.
사채를 동원해 건실한 기업을 인수한 뒤 횡령 등으로 기업을 '빈 껍데기'만 남긴 기업사냥꾼 또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이들 기업사냥꾼은 회사 인수 후 실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서류상 회사를 설립하고 허위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했다. 또 근무하지 않는 가족·친인척을 회사 대표나 직원으로 올려 고액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횡령했다.
더 나아가, 고액 체납자인 기업사냥꾼은 압류를 회피할 목적으로 본인 명의를 사용하지 않고 배우자 명의로 상장법인을 인수한 뒤, 인수 법인이 수십억 원의 금액을 차입하게 하고 이 금액을 횡령하는 치밀한 수법까지 사용했다.
이번 조사 대상 기업 대부분은 기업사냥꾼들로 인해 주식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 폐지다. 설령 거래가 재개된 기업이라도 주가가 인수 전 대비 86% 하락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장기업을 사유화하는 등 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취한 지배주주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상장회사의 호실적 발표 전 자녀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해당 주식을 취득하게 한 후, 실적 발표로 주가가 상승하면 그 주식을 팔아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자녀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주식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소액주주 등 투자자들로부터 이익을 부당하게 편취한 불공정거래 탈세 혐의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계좌 추적과 문서 복원·거짓 문서 감정 등 디지털 포렌식을 철저히 하고, 외환 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및 수사기관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금 원천과 거래 흐름 및 자금 유출 과정 전반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숨겨 놓고 사치 생활을 누리며 납세의무를 회피한 최종 귀속자는 끝까지 찾아내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세청은 자체 정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수사기관 및 금융 당국과도 정보를 빈틈없이 공유하며, 향후 주가조작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