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다문화 평생교육 지원사업' 순항 중
■ 태풍 등 재난 대비 '진해항 모래선박 특별점검' 실시
■ '찾아가는 신통방통 공동주택관리 교육' 실시
[프라임경제] 창원시는 2025년 '다문화 평생교육 지원사업'이 관내 외국인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높은 만족도 속에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문성대학교, 마산대학교, 창신대학교 등 관내 3개 대학을 공모를 통해 선정했으며, 다문화 주민의 자립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문성대학교는 다문화 여성의 자립을 위한 '제과제빵' 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본 과정 운영기간은 지난 6월22일부터 오는 9월22일까지이며, 취업 및 창업으로 연계해 경제적 자립을 통해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마산대학교는 9월 중 '전통주 만들기 전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국 전통주를 직접 빚고 맛보는 체험형 문화이해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고 한국 사회에 대한 문화 감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창신대학교는 오는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외국인 유학생의 언어·문화 장벽 해소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지역 정착형 프로그램인 '함께 맛보고, 함께 살아가기'를 운영한다. 유학생 간 폐쇄적 관계 형성(게토 현상)을 극복하고 한국 학생 및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문성대에서 운영 중인 '제과제빵 과정'은 12명의 수강생이 100% 참여하는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 출신 수강생 A씨는 "이번 교육을 통해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알게 되었으며, 여기서 배운 제과제빵 기술을 살려 작은 카페를 여는 것이 꿈이다"며 작은 포부를 밝혔다.
정숙이 창원시 자치행정국장은 "다문화 대상 평생교육은 단순한 언어 습득을 넘어 지역사회 통합과 지방 소멸 위기 대응 측면에서 중요한 사업"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적의 주민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포용적 다문화 도시 조성을 위해 평생교육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태풍 등 재난 대비 '진해항 모래선박 특별점검' 실시
장기정박 중인 모래선박을 대상으로…안전수칙 준수 등 재난 대비 특별 안전점검 실시
창원시는 지난 16일 진해항에 장기정박 중인 모래선박을 대상으로 태풍 등 재난 대비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오랫동안 건설경기침체 및 모래 채취량 감소 등으로 장기 정박중인 8척의 모래선박을 대상으로 정박구역 이탈 여부, 정박선박간 안전거리 확보 여부 및 선체 불균형 이상여부 등을 확인했다.
특히, 태풍 등 위급상황으로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예인선 섭외조치, 당직 선원 배치 및 비상연락망 정비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승용 창원시 항만물류정책과장은 "이번 특별 점검이 진해항의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속적으로 자체 및 합동점검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항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찾아가는 신통방통 공동주택관리 교육' 실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투명한 운영을 위해…감사 담당자와 전문가, 신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직접 방문
창원시가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전문 관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찾아가는 신통방통 공동주택관리 교육'이 신규 아파트 단지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주택정책과 공동주택감사팀은 기존의 감사 중심 업무 방식을 개선해, 올해부터 공동주택 감사 담당자와 전문가가 신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직접 방문해 공동주택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 6개 단지에 교육을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는 5개 단지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 중이다.
교육은 사전 신청한 관내 신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현장을 방문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주택관리업자·용역·공사 업체 선정 절차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운영 △하자처리 등 입주 초기 필수 정보에 대해 안내하고, 단지별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병행하는 문답식 대면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신규 입주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이며, 매년 6월과 12월에 창원특례시 주택정책과 공동주택감사팀으로 서면 신청하면 된다.
이재광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최근 공동주택의 증가로 입주민 간 분쟁, 관리 소홀 등의 민원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관련 법령의 사전 안내 등 방문 대면 교육을 운영한다"며 "'찾아가는 신통방통 공동주택관리 교육'을 통해 건전한 주거 환경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