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안 트레킹 명소' 영덕 블루로드, 한국의 최고 경영대상 3년 연속 수상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속 집행' 찾아가는 원스톱 행정 운영
■ 7월 정기분 재산세 22억6700만원 부과
[프라임경제] 영덕군 해안 트레킹 명소인 블루로드가 16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5 한국의 최고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웰니스관광도시경영 부문 대상에 선정됐다.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후원하는 올해 한국의 최고 경영대상은 응모한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위원단이 서류심사와 최종심의을 거쳐 결정된다.
이로써 영덕 블루로드 경영대상에 3년 연속 수상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해안 트레킹 코스이자 최고의 웰니스 관광지임을 증명하고 있다.
총 연장 66.5km에 달하는 블루로드는 청정한 동해안을 따라 조성된 걷기 길로, 2009년 내륙 최초의 해안 둘레길로 개장한 이후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여행을 추구하는 관광객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2022년 민선 8기 출범 이후 블루로드의 잠재력을 실현하고자 전담팀을 구성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대대적인 개발에 나섰다. 군은 오는 2026년까지 총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영덕 블루로드 테마로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최근 완료된 마스터플랜에 따라 기존 4개 코스(A, B, C, D)를 'B.L.U.E.R.O.A.D.'라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8개 코스로 세분화해 △시작의 해변 △특별한 대게 △바람의 언덕 △푸른 바다 △목은 사색 △관어대 5경 △해변 캠핑 △블루로드의 마지막 길 등 테마별로 특색 있게 조성해 장거리 트레킹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코스별 고유한 매력을 강화했다.
이중, 관어대 5경 코스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열린 웰니스 관광지'로 개발해 입구부터 정상까지는 전동카트나 모노레일 같은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되고, 정상부에는 명사20리 해안, 동해바다, 송천, 영해 들녘, 칠보산 등 다섯 가지 경관을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전망 데크와 명상 공간 등 관광 편의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 4월 경북 동해안 일대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지정되면서 블루로드의 상당 구간이 포함돼 단순한 관광을 넘어 지질학적·생태적으로도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번 시상식에 참석한 문성준 영덕부군수는 "블루로드는 바다를 품은 트레킹 코스에 8가지 테마를 접목해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명품 코스로 발전 중"이라며, "블루로드가 웰니스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과 관리를 통해 브랜드 가치와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소감을 대신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속 집행' 찾아가는 원스톱 행정 운영
영덕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모든 군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하기 위해 '찾아가는 원스톱 행정'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원스톱 행정은 쿠폰 신청 초기인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많은 인원이 몰려 혼잡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접수 첫 주 동안 선제적으로 9개 읍·면 전체 마을의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지에 공무원을 파견해 현장 접수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특히, 연일 이어지는 불볕더위 속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이 불편 없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과 지급 과정을 최대한 간소화할 방침이다.
찾아가는 행정은 요일제와 무관하게 접수 첫 주 마을별 일괄 접수 방식으로 진행되며, 쿠폰 지급은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김광열 군수는 "군민께서 어려움 없이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민생 회복 쿠폰이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7월 정기분 재산세 22억6700만원 부과
영덕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 건축물, 선박 등 총 2만654건에 대해 22억6700만원을 부과하고, 원활한 징수를 위해 다양한 홍보와 납부 안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주택(부속 토지 포함),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는 대형산불로 피해를 본 재산에 대한 감면 조치로 일부 세액이 줄었으나, 신축건물 증가와 주택 가격 및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체 부과액은 전년 대비 1억 원 증가했다.
영덕군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를 적용해 납세자의 부담을 일부 완화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이 지속되면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이 이뤄질 수 있어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창구 외에도 고지서 없이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자동이체 △인터넷 위택스 및 지로 △전화 납부(ARS 142-211) 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옥희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사회의 소중한 재원이고 지역발전의 밑바탕이 되기에 바쁘시더라도 납기 기간 안에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