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광주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사업, 비공개 중재에 대한 공정성 논란 증폭

시민 혈세 2100억원 위탁처리비 다툼…정다은 의원, '공정성 상실된 중재 절차' 강력 비판

김성태 기자 기자  2025.07.16 14:20:27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가 추진한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사업이 중대한 분쟁에 휘말렸다.

사업 시행자인 청정빛고을(주)이 협약상 의무를 위반하고도, 위탁처리비 2100억원 증액을 요구하며 중재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이 "중재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정다은 의원은  16일 "청정빛고을(주)은 폐기물 처리와 수요처 확보 의무를 지속적으로 위반했고, 이로 인해 광주시는 매립장 수명을 3년 이상 앞당기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청정빛고을(주)은 연간 287일, 하루 16시간 가동해야 할 설비를 2017년 가동 이후 약속된 처리량의 56~75% 수준밖에 채우지 못했고, 수요처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수급이 중단되자 대체 수요처 확보조차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정빛고을(주)은 이러한 상황을 '불가항력'으로 주장하며, 중재법에 따라 광주시가 처리비를 더 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이미 협약상 해당 사유는 사업자의 위험 부담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거 재판에서도 불가항력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청정빛고을(주)은 중재신청 이후 11개월 만에 신청 금액을 27.4배나 증액했으며,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이 엄청난 금액은 중재제도의 비공개 원칙에 따라 시민이 전혀 알 수 없는 구조다. 

정다은 의원은 "중재절차가 신속성과 공정성을 상실했고, 이미 언론과 시의회에 관련 자료가 공개되면서 기밀성도 무너졌다"며, "이제는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청정빛고을(주)은 광주시의 중재 종료 요청을 거부하고 있으며, 대한상사중재원은 오는 8월 25일 제8차 중재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다은 의원은 "시민 혈세가 걸린 이 사안을 중재라는 밀실 제도로 끝낼 수는 없다"며 "중재판정부가 즉각 중재 종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이 사업의 향방은 매우 불투명하다. 청정빛고을(주)의 무리한 중재 요구와 광주시의 대응이 맞물려 향후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시민들의 세금과 지역 환경 정책의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책임있는 사업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