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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령 성주계곡 '불법 물막이' 하천서 수영하던 20대 사망…자연 훼손에 생명까지 위협

환경 파괴는 물론 수난사고 원인으로 지목,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단속 실효성 논란

오영태 기자 기자  2025.07.15 09: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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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충남 보령시 성주면의 한 계곡에서 하천을 무단 매립해 평상을 설치하고, 물의 흐름을 막는 불법 구조물까지 발견되면서 자연 훼손과 수난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본지 취재진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계곡 하류에는 인위적으로 쌓아 올린 돌무더기로 물을 가로막고, 일부 구간은 인공폭포처럼 조성돼 있었다.

이와 함께 비닐 천막과 플라스틱 자재 등 인공 구조물이 사용된 흔적도 포착됐다. 이러한 행위는 주변 자연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 수심 변화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지난 12일 오후 6시20분경, 인근 계곡에서는 물놀이 중이던 20대 남성 A씨(27)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구조되는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A씨는 음주 후 계곡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자연 훼손을 넘어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해당 하천 주변에서는 하천부지를 불법 매립한 후 평상과 천막을 설치해 영업에 사용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원래 자연석과 자갈로 구성된 하천변은 흙과 돌을 덧대 평탄화됐으며, 그 위에는 철재 구조물과 목재 평상이 줄지어 설치돼 있었다.

사고 지점 인근에는 인위적으로 돌을 쌓아 물의 흐름을 막고 인공 폭포처럼 만든 구조물이 조성돼 있어, 사고 원인과의 연관성 여부를 두고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는 '하천법' 제46조에 따라 사전 허가 없이 하천 구역 내에서 구조물 설치나 수로 변경 등을 금지한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지역 주민들은 "여름철마다 평상과 식당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계곡이 더럽혀지고 소음도 심각하다"며 "행정당국이 매년 단속을 한다지만 실질적인 조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보령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음성 인터뷰에서 "현장에 설치된 평상과 천막이 하천구역 내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는 명백한 불법 점용행위에 해당한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 명령 및 원상복구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하천은 국민 모두의 공동재산으로, 이를 사적으로 점유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매년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단속의 실효성 부족에 대한 고충도 전했다. "지금까지 약 30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실제로 원상복구가 이뤄진 사례는 전무하다"며 "이행강제금이나 고발 조치에도 불구하고, 단속 후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질적인 개선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기관의 권한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하천을 무단으로 매립하거나 수로를 변경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까지 위협한다"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철거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보령시 성주면 계곡에서 확인된 평상 설치, 천막 조성, 자갈 매립 및 인공 물막이 구조물 설치 등이 모두 '하천법'상 중대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현행 '하천법' 제46조는 하천구역 또는 공작물보호구역 내에서 △구조물 설치 △수로 변경 △토사 반입 △하천 또는 제방 훼손 △시설물 무단 설치 등의 행위를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금지하고 있다. 보령 성주계곡에서 이와 같은 행위가 허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 점용행위로 간주된다.

하천법 위반 시에는 행정기관의 철거 명령이나 원상복구 명령과 같은 조치가 병행되며, 고의성·반복성·위험성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하천법' 제85조에 따르면 이러한 위반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제94조에 의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제 처벌 수위는 고의성, 반복성, 위험성 등에 따라 달라지며,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처벌이 병행될 수 있다.

한편, 전국적으로 계곡과 하천을 중심으로 무분별한 불법 구조물 설치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보다 엄정한 단속과 법적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