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기분 재산세 630억원 부과…납부기한 31일까지
■ 특별자치시도, 행정수도 세종 완성 등 공동 협력
[프라임경제] 세종시(시장 최민호)는 2025년도 1기분 재산세 21만7000건, 총 630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신규 아파트 입주 및 일반건축물 신축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18억원(2.9%) 늘어난 수치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눠 고지된다. 토지분은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소유 토지에 대해 9월 전액 과세된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은 물론, 납부 전용 가상계좌,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건당 800원, 두 서비스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건당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재산세 고지서 재발급이나 기타 문의는 시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전자고지 서비스를 8월까지 신청하면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시 추가 혜택이 있다"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 특별자치시도, 행정수도 세종 완성 등 공동 협력
14일 행정협의회 정기회의…5극 3특 국정과제 등 현안 협조 결의
세종·제주·강원·전북 등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세종시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4개 시도지사가 공동결의문을 채택하며 행정수도 완성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을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회의는 2025년 1월 법정 기구인 행정협의회로 전환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공식 회의로, 대표회장인 최민호 세종시장과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과 제도적 지위 강화를 위해 특별자치시도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채택된 공동결의문에 따라 △특별자치시도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실천주체로서 역할 강화 △행정수도 완성 등 시도별 주요 핵심 과제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역에 특화된 발전과 자치권을 강화하도록 특별자치시도와 공동 대응하면서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행정수도 완성 공감대를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다른 특별자치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현장에서 도지사들과 함께 상징적인 서명식도 진행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이는 세종시에 부여된 시대적 사명이자, 반드시 완수해야 할 국가적 책무"라며 "제주·강원·전북과 함께 각 지역의 특성과 사명을 바탕으로 연대하며 자치분권형 국가모델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기회의 이후 진행된 '특별자치시도 자치분권 강화 정책토론회'에서는 이승종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민선 지방자치 30년, 지방자치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임승빈 명지대학교 명예교수가 '특별자치시도별 발전 방향과 법적·제도화 방안' 발표를 통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