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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소식] 2026년 군청사 1층 전시관 대관 신청자 8월1일 추첨 선정

오영태 기자 기자  2025.07.14 11: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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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군청사 1층 전시관 대관 신청자 8월1일 추첨 선정
■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 추진



예산군은 2026년도 예산군청사 1층 전시관 대관 신청자를 오는 8월1일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관 신청자 선정은 매년 신청자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선착순 접수 방식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첨제' 방식으로 전환해 진행된다.

군청사 1층 전시관은 2018년 신청사 개관 이후 매년 100%의 신청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연평균 25회 이상의 전시가 열리는 등 지역민에게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는 대표 문화공간이다.

그동안 수채화, 한국화, 캘리그래피, 사진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작품이 전시됐으며, 군청을 찾는 주민과 방문객에게는 잠시 머물면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쉼터로 자리 잡고 있다.

전시관 대관은 상업적 목적이 없는 군민 또는 관내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승인된 경우 1회당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2026년도 대관 신청자 선정은 오는 8월1일 오전 10시 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공개 추첨을 통해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청사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더 많은 주민이 공정하게 대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추첨제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문화공간으로 전시관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 추진
'취득세 신고 누락'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 일환


예산군은 관내 재산을 보유한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한다.

'과점주주'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이에 따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거나 기존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한 경우, 해당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에 대해 지분만큼을 간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과점주주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 비율 변동이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과세자료(재무상태표·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를 제출받아 과점주주 취득세 성립 여부를 확인한 뒤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사례에 대해 취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누락된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과점주주 해당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세무부서에 사전 문의를 통해 취득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