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2025년 단체협약 조인
■ 국회서 '안전한 개항 위한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 시급' 호소
[프라임경제] 울릉군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10일 군청에서 '2025년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고,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제도 합의 그 이상으로, 노사 갈등의 해소와 노사관계 정상화를 의미하는 전환점이다.
양측은 2019년 협약 체결 이후 수차례의 교섭과 조정, 실무협의를 거쳐 이번 단체협약을 도출했으며, 장기화된 갈등을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합의로 수렴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인식에는 남한권 군수, 노동조합 최라현 위원장을 비롯해 김나영 울릉군지부장, 울릉군 기획감사실장·경제교통정책실장·총무과장·재무과장 등 노사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연차당겨쓰기·저축제도 도입 △장기재직·퇴직준비 휴가 신설 △육아시간 제도 도입 △가족수당·업무상 재해보상 신설 △채용·징계기준 강화 등이다.
최라현 위원장은 "앞으로도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한 동행을 이어가길 기대한다"며 "노사가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나영 지부장은 "긴 교섭기간 동안 군이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조합을 존중하고 공무직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줘 감사하다"며 "조합은 앞으로도 공무직의 권익을 지키고 더 나은 조합이 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남한권 군수는 "이번 협약이 노사 상생의 출발점이자, 앞으로 울릉군 행정의 효율성과 군민 중심의 책임 있는 공공서비스를 실현하는 데에도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울릉군은 이번 단체협약을 계기로 공무직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군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더욱 힘쓸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건강한 노사 관계를 정립하고, 상생의 조직문화 확산에 앞장설 방침이다.
■ 국회서 '안전한 개항 위한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 시급' 호소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 추진을 위한 지역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국회를 울렸다.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 추진위원회(수석위원장 이정태)는 지난 6월24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중앙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을 잇달아 만나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추진위원회는 현재 건설 중인 울릉공항의 활주로(길이 1200m)로는 향후 안정적인 항공기 운항이 어렵다는 지역민의 우려를 전달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항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주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정문 의원은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울릉공항이 안전하게 개항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문진석 의원 역시 "국토위 소속 의원으로서 울릉공항의 안전 운항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같은 날, 추진위원회는 울릉공항에 취항 예정인 국내 소형항공사 섬에어의 최용덕 대표 및 관계자들과도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활주로 연장 여부가 울릉공항의 안정적인 운항과 지속적인 항공편 유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놓고 심도 깊은 의견이 오갔다.
울릉공항은 울릉도·독도 접근성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2028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그러나 기상 조건이 까다롭고 항공기 종류에 제약이 있는 현실 속에서 활주로 길이와 안전 기준 문제는 지역사회의 오랜 논쟁거리였다.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 추진위원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국회 방문과 중앙정부 설득 활동을 통해 활주로 연장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정책 반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